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,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 

이 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운영되며,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.

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주요 혜택 및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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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저소득층 소득지원

-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.
-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,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.

2. 취업지원서비스 강화

- 단순한 직업훈련을 넘어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·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제 취업 성공을 도모합니다.

3. 구직활동 활성화

-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,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.
-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,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,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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