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

청년

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(군 복무자는 39세까지 포함)
-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 (단, 3개월 이하의 단기 이력 제외)
-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
-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

기업

- 가입대상 청년을 채용한 기업으로,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및 건설업종의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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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
지원대상별(청년, 기업)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, 별도의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비서류

1. 청년공제 신청대상자
- 청년공제 신청서
- 최종학력 증명서
- 기타 필요한 서류 (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)

2. 대상 사업장
- 사업자등록증
- 청년공제 신청서
- 기타 필요한 서류 (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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