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알아보기

I유형

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특히 저소득층, 청년층, 취약계층 등의 구직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. 

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돕고,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- 저소득 구직자: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,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
- 청년: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, 중위소득 120% 이하이며,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
- 취약계층: 장애인, 한부모가족,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 등 고용 취약계층

I유형 주요 지원 내용

1. 구직촉진수당

-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
-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(1인당 10만원씩, 월 최대 40만원)

2. 취업지원서비스

-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, 직업상담,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

3. 구직활동 의무

-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
-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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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유형

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은 I유형과 달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1. 청년

-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
-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

2. 중·장년층

- 만 35세 이상 구직자
-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

3. 경력단절 여성

- 결혼, 출산,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구직자

4. 기타 구직자

-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구직자

II유형 주요 지원 내용

1. 취업지원서비스

-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, 직업상담,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

2. 구직활동 지원

-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제공
-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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